복지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184개 법안 상정
- 최봉영
- 2013-04-09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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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체회의…독립한의약법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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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은 제외됐다.
8일 복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84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184개 법안 중 약사법은 7건, 의료법은 10건, 국민건강보험법 3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약사나 의사, 제약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에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도 상정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폐지와 관련된 것도 있다. 폐업이나 설립 등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강제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행 약사법에 의약품 성상이나 사진에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된 문서를 의무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약국보관용으로 1매 발행되고 있는 처방전을 약국과 환자용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조제약의 경우 개별포장에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데 따른 조치다.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이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이 시행까지 이어질 경우 의약계를 비롯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의약계에 핫이슈로 부각된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은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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