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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맛 없앤 필름형 비아그라 '내가 원조다' 특허분쟁

  • 이탁순
  • 2013-04-10 12:24:54
  • 광동 "서울제약 비아그라엘 특허침해했다" 청구

서울제약 생산, 화이자가 판매하는 필름형 제제 <비아그라엘>. 광동제약이 이 제품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냈다.
쓴맛을 없앤 필름형 비아그라를 놓고 제약사 간 특허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동제약과 씨엘팜은 서울제약의 ' 비아그라엘 구강붕해필름'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냈다.

광동제약과 씨엘팜은 공동 연구를 통해 쓴 맛이 차단된 필름형 비아그라 제네릭 '이그니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일화를 통해 판매되는 이 제품은 비아그라 고유의 시트르산염 구조를 유지하면서 쓴 맛을 없앤 게 특징이다.

서울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비아그라엘구강붕해필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 제품은 올해부터 화이자에서 가져와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필름형 비아그라 제네릭은 여러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비아그라 고유 성분의 시트르산염이 제거된 제품이다. 시트르산염이 쓴 맛을 내기 때문에 복용 거부감을 덜기 위한 방도였다.

광동제약과 씨엘팜은 지난해 9월 '쓴맛이 차단된 실데나필 시트르산의 구강내 속붕해 필름제형'의 특허를 등록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제약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번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광동제약-씨엘팜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김 모씨가 제기한 무효소송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병행해 심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차세대 발기부전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필름형 제제의 현 시장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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