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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약국 개업한 부부약사, 환수처분 위기 벗어나

  • 이혜경
  • 2013-04-16 12:25:00
  • 법원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별도 고용계약 체결 필요 없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약국을 하던 부부약사가 별도의 관리약사 계약 없이 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약국을 바꿔 가면서 관리했고, 2007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부부인 B씨에게 C약국을 관리하게 하면서 A씨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씨의 D약국을 A씨가 관리하면서 B씨의 이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7월 원고 A씨에게 1억3810만원, 원고 B씨에게 2억8055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그해 9월 A에게 6억2720만원, 원고 B에게 9억927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진행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또한 같은 해 9월 원고 A에게 3억9791만원, 원고 B에게 9175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는 법원에 요양급여비용등환수처분취소 소송를 냈고 결국 법원은 부부약사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원고의 약제 업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부약사인 A, B씨가 각자 운영하는 C, D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판단에 적용했다.

법원은 "약제비의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한 약품 구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며 "환수금액이 과다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들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리약사 '규정'만 있을 뿐 신고할 의무 없다=약사법에 규정된 '관리약사'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나왔다.

법원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관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원고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가 실제로 이뤄진 이상, 원고들이 C, D약국에 각각 관리약사로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은 요양기관현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결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요양기관의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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