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 당한뒤 이틀만에 사망"
- 김정주
- 2013-04-18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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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성명 "홍 도지사 폭력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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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 처리 중인 가운데 진주의료원에서 퇴원을 종용당한 하나 환자가 이틀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즉각 성명을 내고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이 결국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환자는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80세 여성 환자인 왕일순 씨로,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계속 퇴원하라는 압력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설명이다.
성명에 따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 전원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결국 옮긴 지 43시간만인 오늘(18일) 오전 6시40분경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남도 측은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해왔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을 퇴원한 환자는 170여명에 달한다. 의료원에는 아직 약 20여명의 환자가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홍 도지사는 강제전원당한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이냐"며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오후 2시 기준 경남도의회 앞에는 폐업 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노조단체와 경찰이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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