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이렇게 만들자"
- 강신국
- 2013-05-02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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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거래증빙 못하면 환수조치…1차 640곳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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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을 구입한 약국이 폐업했다면? 또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역과 약국 청구 내역이 경미하게 불일치 하는 약국 640여 곳에 대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약국간 거래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첨부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약회·도매상 거래 =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을 요구한 뒤 수령 후 심평원 보내야 한다.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하면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중 '기타 기재사항'에 도매상의 거래내역서 재발행 거부 사실를 기재한 뒤 심평원 제출하면 된다.

◆소명 방법은 = 조사대상 약국은 사정에 따라 인터넷 또는 우편 중 선택해 심평원에 회신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 여부란에 클릭하면 되고 우편으로 하려면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약국이 청구불일치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명자료(거래명세서,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 등)를 심평원에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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