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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업무정지 취소 소송서 부부약사 잇따라 승소

  • 이혜경
  • 2013-05-03 12:24:53
  • 법원 "면허정지 처분 적법하지만 부부약사 위법성 크지 않아"

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적발된 부부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에서 승소한데 이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치처분취소'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부부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지만, A와 B씨의 약국에 각각 355일, 348일 등 법정 최고한도인 1년 또는 1년에 가까운 업무정지를 할 정도로 위법성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와 B씨가 부부약사라는데 주목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 다른 약국을 추가로 개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약국의 관리약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해 개별 약국의 개설 명의인에 구애받지 않았다"며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업무를 하면서 약국개설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부약사 모두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약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1년 또는 1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6개월 동안 서로 약국을 번갈아가면서 관리했으나, 각자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약국 개설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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