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강화…최대 징역 1년
- 최봉영
- 2013-05-03 15:1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