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강화…최대 징역 1년
- 최봉영
- 2013-05-03 15:1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