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 시 제품사진·반품절차 포함 추진
- 이혜경
- 2024-07-10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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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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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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