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 위한 업무협약
- 김지은
- 2024-07-10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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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복지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재·개정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한 출산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약사회와 동아제약은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 상담 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 체계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약사회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임산부가 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다.
김용운 동아제약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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