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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린 함유 일반 감기약 '약국 판매 규제' 추진

  • 강신국·이혜경
  • 2013-05-23 06:35:00
  • 식약처, 전문약으로 재분류·약국 판매대장 작성 놓고 저울질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 감기약에 대한 판매 규제가 추진된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약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복수의 관계자의 따르면 먼저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약 전환…의협은 찬성, 약사회는 반대

이 과정에서 의협은 찬성을,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결국 의약품 재분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식약처도 재분류 카드를 내밀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의협 백경우 의무이사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가 필로폰으로 제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문약 전환이 필요하다"며 "2006년 에페드린 단일제가 전문약으로 전환될 때부터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도 함께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에페드린 단일제 전환 이후 안전관리에 있어 단 한번도 문제 생긴적이 없다"며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은 성분을 추출해 마약으로 만들기 위한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에페드린 단일제가 전문약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시장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약국에서 에페드린 함유 제품 판매시 별도의 판매대장을 작성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미 2007년 코감기약 1회 판매시 에페드린 함유량이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 작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속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야무야 된바 있다. 대책만 발표하고 실행하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마약를 만들 목적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맹점으로 지적된다.

또 식약처는 에페드린 성분을 '원료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에 대한 판매 규제를 어떻게든 만들 것인가의 열쇠는 식약처가 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렴된 의약단체 의견과 식약처 내부 검토를 통해 내주 쯤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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