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청구불일치 범법자?…의사도 전수조사하라"
- 강신국
- 2013-05-24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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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연합, 의료계 주장에 반박…"심평원 조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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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단체들이 청구불일치 사태를 약국의 범범행위로 몰고가자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연합은 24일 성명을 내어 "약사가 청구불일치 범법자라도 되냐"며 "의사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민주의사회라는 정체 불명의 집단이 일선 약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의료인의 무지한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단체는 "심평원의 현행 청구불일치 조사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약국의 의약품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를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결정했고 그 한계로 인해 오류가 없는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사대상 약국이 전체약국의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및 처치에 쓰인 소모품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청구불일치를 조사한다면 이 역시 80%를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수시로 의약품이 변경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어떤 약이 처방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 조제와 거래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에 단체는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데이터마이닝이 선의의 다수 약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08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고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단체는 "민주의사회는 동 사건의 본질도 모르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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