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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는 이성영 약사, 왜 대약회장 출마 선언했나

  • 김지은
  • 2024-07-12 10:34:52
  • "지금 안 나서면 한약사 문제 해결 힘들 것이란 생각에 결심"
  • 수년째 약사회 신상신고 안 해…"약사회 규정보다 법 우선" 자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0년 넘게 해결 안 된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앞으로 300년은 더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의 약사회는 부패했다.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늦겠다는 판단이 섰다.”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 수년간 약사 회무에서 떠나 있던 그가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약사는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가 한약, 한약사 문제에 있다고 했다. 수십년 기다렸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대로면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더 늦기 전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오랜 기간 약사회 회무에서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폐업한 이후 약사 면허를 쓰지 않았던 만큼 약사회 신상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 신고'했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약사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권한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 약사가 약사회장 출마를 계속 고집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약사는 출마 결심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위에 법이 있다”며 “선거 출마는 법으로 보장 될 것이다. 이미 전임 약사회장 중 약대가 아닌 서울대 농대 출신 회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신상신고 유무를 바탕으로 한 출마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이는 모함에 불과하다. 출마를 막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며 “지난 출마 선언 후 여러 약사들로부터 지지하겠다는 연락과 응원을 받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분류하면 현재의 한약사 문제도 해결되고 통합약사, 의료제도 일원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 문제 해법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분류”라며 “한약사는 물론이고 한의사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양약제제 일반약과 전문약, 한약제제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표기해야 한다. 한약제제 분류는 중앙약심, 주부부처에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한약제제, 양약제제로 구분하게 되면 약사와 한약사 모두 천연물질과 합성의약품에 대한 제조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서 “업무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같아지고, 자동으로 약사제도 일원화, 통합약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약사회장 된다면 약사회 회계 투명화와 더불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 약사들을 위한 무료 한방 강좌와 약사 강사 양성, 한약 관련 자격증 배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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