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미착용 처분 받은 약사, 대법원에 위헌심사 청구
- 강신국
- 2013-06-05 2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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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시간 전후나 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까지 처벌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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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서구 소재 A약국의 B약사는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돼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과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약사는 식사시간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구청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위헌·위법명령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유사 직능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는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약사에게만 강제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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