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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협 영문명칭 'AKOM' 문제 없다"

  • 이혜경
  • 2013-06-11 10:13:43
  • 의사협회 재항고 기각 판결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최근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1,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를 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이 사용하고 있는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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