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늑장 처리로 CRO 자율등록제 '낮잠'잔다
- 최봉영
- 2013-06-13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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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체 3개월째 미공개...추가 신청업체는 심사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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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서둘러 등록신청한 업체들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율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11개였다.
CRO 자율등록제는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의뢰자가 CRO 선택에 필요한 임상시험 수행 경험, 인력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우수한 CRO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RO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경쟁력 있는 업체는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이 사업을 제약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자율등록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자율등록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11개 업체 선정 이후에는 신청 업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빠른 시일 내 자율등록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을 마친 업체는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메디칼엑셀런스 ▲노보텍아시아코리아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파마크로 ▲드림씨아이에스 ▲인텔림코리아 ▲씨엔알리서치 ▲에이플러스 ▲코반스코리아서비스 ▲사이넥스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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