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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권 공단 이관, 시행령서 의료법 개정 선회

  • 이정환
  • 2024-07-15 12:34:32
  •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의료계·병원계 반대 의견서 제출
  • 윤준병 의원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 실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로 멈춘 가운데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목표다.

1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필요한 실태조사, 검사 등 업무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까지 완료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게 복지부 시행령 개정 시도 배경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가 이에 즉각 반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행령 개정은 의견수렴 종료 후 멈춘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입법이 아닌 국회입법으로 사무장병원 조사·검사 업무 건보공단 이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한다"며 "그러나 현재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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