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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권 대상 아니다"

  • 윤현세
  • 2013-06-14 09:28:58
  • Myriad의 BRCA 유전자 특허권 인정 안해..

인간 유전자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미국 대법원이 13일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 검사 비용이 낮아져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 종류의 유전자 검사의 경우 여전히 특허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BRCA 유전자에 지속됐던 특허권은 제한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유전자 상담사인 레베카 네이기는 이번 판결로 다른 실험실에서 BRCA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검사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이후 유전자 검사 회사인 DNATraits는 BRCA 유전자 검사를 현재 가격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Myriad Genetics가 소유하고 있는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DNA의 한 조각을 분리해낸 것이며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어서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Myriad의 유전자 검사법은 3000~4000불에 달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유방암 및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 여성에만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다.

Myriad의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이 유전자를 포함한 새로운 복합적 유방암 유전자 검사법등이 제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법원은 상보적 DNA(complementary DNA)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일부 유전자 검사는 여전히 특허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유전자를 분리한 이후 다른 작업을 거친 검사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은 4000종의 인간 유전자를 분리해낸 대학, 회사등에 특허권을 부여해왔다. 현재까지 인간 유전자의 40%가 특허권이 부여된 상태.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와 같은 관행은 중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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