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거래 청구불일치, 약 공급약국 추적 확인"
- 강신국
- 2013-06-20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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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소명하면 추적 확인해 최대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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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약국간 거래 때 약을 공급해준 약국의 공급내역을 추적, 확인해 소명자료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폐업한 약국에서 공급받은 약도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은 좀처러 누그러 들지 않고 있다.
20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지난 5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심평원은 "약국 간 거래 의약품에 대한 공급정보는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며 "거래명세서(약국 폐업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래 약국의 명칭 또는 대표자명 등)를 소명하면 해당 약국의 공급내역을 추적 확인해 최대한 반영하는 등 약국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폐업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정보도 없기 때문에 폐업약국 구입 의약품에 대한 내역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서(특정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음)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폐업약국 명칭 또는 대표자명 등을 소명하면, 폐업약국이 공급받은 의약품 현황 등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직원 모두에게 숙지 될 수 있도록 재차 전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천시약사회는 심평원이 최대한 반영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법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거래'와 '폐업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는 것'은 약사법에 규정된 행위라며 '약국간 거래'는 의약분업 시작부터 보건복지부가 약국들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직원들은 지난 조사에서 약국간 거래와 '폐업약국 거래 의약품'을 인정 못한다는 말을 버젓이 하며 약국의 소명기회를 원천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이 직원들에게 숙지되도록 재차 전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심평원 직원의 법에 어긋난 직무수행때문에 여러 약국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며 "재교육을 시키면 약국들의 피해가 없어지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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