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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아닌 인삼법으로 충분?…입장 바꾼 식약처

  • 최은택
  • 2013-06-20 11:13:48
  • 법안소위서 복지부와 첫 격돌…소위위원들 질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빈축을 샀다.

식약청 때는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가 식약처 승격이후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9일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부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인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개정 규정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온 인삼류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다만 안전성 담보차원에서 검사항목이나 기준 등은 약사법과 일치되도록 농림수산축산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양 법률의 규제수준이 달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먼저 약사법상 제조업 기준은 허가제이지만 인삼산업법은 신고제가 적용된다.

또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의무 배치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의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처벌규정 등 규제가 엄격한 반면, 인삼산업법은 단 한번의 품질검사만 해도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제조관리자로 약사(한약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는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법률 목적자체가 다르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식약처도 식약청 시절 "한약재인 인삼은 그 약리작용 및 약사법상 의약품의 정의 등을 감안하면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물품이다. 의약품인 인삼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인삼류는 별도 관리되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약재와 달리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복지부는 식약처를 몰아 세우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했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식약처의 태도변화를 질타했다.

한 소위 위원은 "이미 논란이 종료된 것 아니었느냐. 달라진 상황이 없는 데 왜 입장을 바꾸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른 소위위원은 혼잣말로 "수장이 (농림부 출신으로) 바뀌었지"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 정체성을 잃고 돌연변이가 된 느낌"이라고 황당해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인삼산업법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과 양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오늘(20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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