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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한약재 제조·유통 약사법령 규제서 제외"

  • 최은택
  • 2012-11-29 06:44:48
  • 양승조 의원, 입법안 발의…약사 제조관리자 불필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령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약사법령 체계로 한약재 관리를 일원화한 것이다.

양 의원은 그러나 다른 한약재와는 달리 인삼류는 인산산업법에 의해 조제,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고시 때문에 인삼류도 약사법을 적용받게 돼 인삼산업법으로 이중 규제를 받게됐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지 제조업체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은 인삼산업법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제조 유통관리 기준은 제조관리자로 약사(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느냐 아니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만약 양 의원이나 이 의원의 개정안대로 인삼산업법을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할 경우 인삼류 한약재 관리는 약사의 손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는 의약품에 관한 일반법인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 허가를 받고 인삼류 한약재를 제조 공급하는 한약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삼류의 관리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적정한 품질 및 유통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법률의 목적 자체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인삼산업법」 따른 인삼류 한약재에 관한 특례) ①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개정사항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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