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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생산 차등품목 1106개→1284개로 확대

  • 최봉영
  • 2013-06-26 12:24:55
  • 요약
  • 식약처, 1000여개 신청품목 중 300여개 신규 지정

소포장 의무화 차등적용 품목이 1284개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수치상 178개가 더 늘었다.

2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소포장 차등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차등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 운영결과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의약품이 선정 대상이다.

당초 제약협회를 통해 식약처에 신청된 차등품목 추가대상은 1000여개에 달했지만, 이 중 300여 개만 선정됐다.

또 지난해 1106개 품목 가운데서는 재신청 포기 등으로 200여 개가 제외됐다.

차등적용 품목으로 선정되면 연간 소포장 공급량이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소포장 차등품목에 포함된 제품들은 소포장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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