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제 협상결렬 시 '직권등재' 검토
- 최은택
- 2013-06-2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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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장성 강화와 연계 저울질...급여조정위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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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관련 질환 약제는 사실상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권조정 절차는 현재는 필수약제에 한 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조차 조정권고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재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약가협상이 결렬된 4대 중증질환치료제는 추가로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조차 수용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직권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강제등재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 위험분담 협상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여지가 많고, 조정절차까지 거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면서 "직권등재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험분담계약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에볼트라, 레블리미드 등을 포함해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한국형 적용모델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일단 성과기반 협상대상 약제는 급평위 단계에서 제반조건을 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에 넘기고, 재정기반 대상은 이런 조건없이 협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위험분담계약이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 선별급여' 대상에 약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게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위험을 환자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분담자인 위험분담계약제와 다르다.
그는 또 "보장성 확대 계획상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기등재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험분담계약제는 하반기경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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