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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밀어넣기 영업·창고형약국·장기처방 정조준

  • 이정환
  • 2025-10-09 13:42:26
  • 복지위, 14일 복지부 국감…제약계 편법 영업 지적 전망
  • 증인·참고인 소환해 환자 약물 오남용 위험 등 집중 질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행정처분으로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앞둔 의약품 재고를 처분 공표·발효 이전에 약국으로 밀어넣는 편법적 영업 행태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로 개설되며 약사사회 우려를 낳고 있는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점도 국감대에 오른다.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에게 90일이 넘는 기간의 장기처방전을 기계적으로 발행해 복약 순응도를 낮추고 의약품 품질 문제를 촉발하는 실태 역시 복지위 국감 이슈로 점쳐진다.

9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친 보건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제약계, 처분 전 약국 밀어넣기 영업 여전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가 위법이 적발된 특정 의약품의 정부 행정처분에 앞서 일선 약국가에 처분 일자를 미리 공지하고 재고 수량을 미리 사입하도록 촉진하는 밀어넣기 영업 관행이 국감장에서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나 GMP 규정 위반 등으로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조사(제약사)와 도매상이 약국 약사에게 사전 공지하고 처분 개시일 직전 약국에 재고를 밀어넣는 행태는 오랜기간 약국가 골칫거리로 자리잡아 왔다.

위법·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제약사인데, 애먼 약국이 행정처분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됐지만, 딱부러지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밀어넣기 영업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게 약사들의 불만이다.

특히 제약사의 약국 밀어넣기 영업을 위해서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행 일자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 필요성과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은 약국 밀어넣기 영업 관행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특정 제약사의 밀어넣기 영업 행태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고 제약계와 정부부처의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창고형 약국 연속 개설도 논란

전국 각지에서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실태도 복지위 국감 이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열릴 복지부 국감 당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질의한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법안도 국회 계류중인 바 복지위원들과 권영희 회장은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이 규제없이 허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감장에서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 의원 법안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이나 편법 원내약국, 불법 면허대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약국 등이 지자체 개설 신청됐을 때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전 심의를 법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과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될 경우 소비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 부작용 문제 규제책 등이 국감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불법에 해당하는 면허대여 행위라는 입장인 바, 권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규제 강화를 촉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닌 만큼 개설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상급종병 등 장기처방전 발행도 이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향성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문제도 올해 국감 이슈로 꼽힌다.

약사회가 의약품 장기처방전 발행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지적하고 있지만, 발행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 이상 장기처방전이 발행되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동시에 약포지에 낱알 포장된 의약품의 품질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의료개혁 일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시행 이후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고심중이다.

복지부는 장기 처방전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큰 틀의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면 장기 처방전 발급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도 설계·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장기 처방전 발행 실태를 살피고 규제책 마련과 함께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대안에 대해서도 국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소관 의약품, 약국 이슈가 이번 국감장에서 다양하게 지적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국감 후속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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