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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 미착용 약사만 30만원 이건 아니죠"

  • 강신국
  • 2013-07-08 12:24:58
  • 충남도청 한상원 사무관, 행정처분의 맹점 지적

충남도약 연수교육 강의 현장
일선에서 약사감시 업무를 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행 약사법과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6일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 한상원 사무관은 약사감시와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한 사무관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곤란하다며 사실상 처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도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조속하게 법적인 처벌 근거 마련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생복 미착용 처벌 문제도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1차 경고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은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도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은 경고에서 끝난다.

한 사무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아울러 행안부에서 처분건수를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 실적으로 해야지 처분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가운 미착용 처벌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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