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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반복되는 기습 약가인하…손해는 결국 약국·도매 몫

  • 김지은
  • 2024-07-18 11:31:18
  • 촉박한 일정에 정산 포기…"집행정지 해제도 유예기간을"
  •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발표 3일 만에 인하 단행
  • 약가인하 효력 정지-인용 반복 따른 것…제약사는 반품 '나 몰라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적인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 정부 간 약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도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하며, 20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하루 전인 1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직듀오서방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안내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동일 성분 아트맥콤비가 7월 1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직듀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결국 약사회 공지가 약가인하 확정과 일정을 확인시킨 셈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날 거래 약국들이 약사회 안내를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도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도매업계에는 관련 사실이나 반품, 정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약사회 공지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는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결국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3일 안에 해당 약에 대한 재고 정리와 반품,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촉박한 시간에 결국 다수 약국은 반품이나 정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에서 약사회 공지를 전달해 와 관련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관련 제약사들에 알음알음 연락을 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약사회 공지를 믿고 반품, 정산 작업을 해야 할지, 해당 약 유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적용 3일 전에야 정부 발표가 난 건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반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정부 발표 후에도 관련 제약사들은 실재고 반품을 할지, 자동정산으로 할지 반품 정책 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촉박한 시간에 도매업체들도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습적인 약가조정이 있으면 현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복되는 기습 고시…“집행정지 해제 관련 약가인하 유예기간 필요” 지적도

문제는 이 같은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 한 달만 해도 트라젠타, 자디앙, 직듀오까지 기습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트라젠타, 자디앙의 경우 약가인하 시행 일주일 전, 직듀오는 인하 적용 4일 전에야 관련 내용이 약국들에 공지됐다.

법원 판결로 약가인하의 효력정지가 인용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동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다, 제약사가 이번 직듀오 사례와 같이 소를 취하하면 기존 집행정지 해제 고시와 집행이 수일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사이에 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 제약사 약가 다툼으로 인해 결국 손해와 수고는 현장에서 약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며 “요즘은 워낙 약가가 조정되는 약들이 많아 정보를 놓치면 단순 정산이나 반품 문제를 넘어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품, 정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도매업체들에 전달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도 결국 도매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시에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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