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몰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혜경
- 2013-08-01 06:2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약국가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몰래 촬영해 증거물로 제출한 '몰카영상'이 불법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안전행정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 등 어느 기관에서도 팜파라치 몰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증거물이 불법적으로 모아졌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불법증거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게 관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팜파라치 몰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어떤 경로에 따라 처벌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처분 기관에서 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몰카 뿐 아니라 정황을 포착해 종합적인 처분을 내렸는지, 몰카만 가지고 처분을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불법증거물인 몰카만으로는 증거채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