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지스로맥스',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전망
- 최봉영
- 2013-08-02 1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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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 초 행정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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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오류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했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이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조제방법에 대한 표기오류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항을 최초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실제 확정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을 확정해 해당업체 의견 등을 수렴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스로맥스건조시럽에 대한 확정 처분은 빨라야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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