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로맥스,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회수 조치
- 최봉영
- 2013-08-02 06:4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제품 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내용과 상이
- AD
- 3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일부 제품이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된다.
1일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에서 수입·판매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31일자로 판매 중지·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분말가루형태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되어 시행되었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1317-64202B) 총 3만9837병이다.

일반 소비자 등이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건조시럽 사용법 표시 오류…조제실수 위험 노출
2013-07-30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