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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본인확인 그렇게 어렵나

  • 최은택
  • 2013-08-12 06:04:00

지금은 고인이 된 소설가 박완서 씨의 '소설어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정의한 내용이다.

최근 의약계에는 진료나 조제받는 환자(수진자)가 실제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아니 이슈라기보다는 입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약사회 할 것 없이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약사회의 성명서를 보자.

사람들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럴 때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노인환자와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접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을 강제하면 환자불편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현실은 어떨까.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만 11만7731건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은 34억8500만원 규모. 실제 환수금액은 16억4600만원으로 47%에 그쳤다.

적발도 힘들지만 막상 부정사용이 확인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누수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수가협상 철이 되면 의약계는 환산지수 점수단가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사활을 건 전쟁을 치룬다. 의료계는 단골 매뉴로 저수가를 이야기하고, 약사회는 재정절감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의약계가 조금만 양보해서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면 수십억원의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잇속만 챙기려 하는 건 아닌 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의약계의 지적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 보호자나 대리인이 접수를 대신하는 경우 본인확인이 어렵고, 강제화 하면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보완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예외적 상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글 수 없다는 주장과 진배없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출장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심한다면 의약계가 우려하는 환자들의 저항은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집단적인 압박으로 국민들이 최 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한이 제한된다면 반헌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의약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히 이 사안을 대처하길 바란다. 잡음이 많은 곳에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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