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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경찰수사, 내부자 고발이 원인?

  • 강신국
  • 2013-08-21 17:49:57
  • 경찰, 수사결과 곧 발표…약사법 위반혐의 적용될 듯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는 내부자 고발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전국 병·의원 등에 재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웨일즈제약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전국 병·의원, 약국 등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웨일즈제약에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여 품목·250만정)를 압수하고 식약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에서 유통장부를 확보하고 거래약국를 방문해 관련 제품을 회수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재판매한 사실은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 조작 문제를 외부에서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량 판매중지와 회수를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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