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원총회-보수교육 연계에 복지부 '제동'
- 이혜경
- 2013-08-23 09:0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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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강행시 교육 효력 정지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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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8일 예정된 사원총회에 보수교육을 연계하려다 복지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2일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협에 '보수교육은 정치적 행사와 연계해 진행할 수 없으며, 다수의 많은 인원을 광장과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본래취지에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8일 잠실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보수교육을 연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일부 한의사들이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에 대한 부정성을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공문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별도 연수교육을 통해 4평점을 부여하려는 의협의 계획에도 정치행사에서 열린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제동을 건 바 있다.
한의협이 복지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보수교육과 사원총회의 연계를 강행 한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첩약건보 TFT 관계자는 "참석회원과 위임장을 합쳐 1만 명에 달하는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성원이 되는 사원총회이니 만큼 협회에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며 "많은 수에 이르는 알바단을 고용해 전 회원에게 사원총회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한의협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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