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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약 행정처분, 증산지원 종료 영향 아냐"

  • 이혜경
  • 2024-07-23 06:12:16
  • 지난 2년간 처분 유예 업체, 5월 9일 이후 관할 지방청 이관
  •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은 진행...행정 지원 지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년간 진행했던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종료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제약업체가 없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코로나 19 증상에 사용하는 감기약의 생산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으로 ▲품목 허가·신고 신속처리 ▲감시 대체 ▲행정처분 유예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약사감시의 서류점검 대체를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감기약에 대한 지원방안은 종료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감기약 증산으로 행정처분이 유예됐던 업체의 경우, 지원방안 종료일인 5월 9일 이후부터 관할 지방청에서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22일 "2022년 3월 시작한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지난 5월9일 종료했다"며 "올해는 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다. 과징금 부과는 지원방안 종료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약국 등에서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코대원시럽' 등 감기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유예 등을 통한 지원방안은 종료했으나,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대형 제약회사에서 감기약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행정처분은 생산증대 지원방안 종료와 무관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처분이 나온 여러 제약회사의 감기약 품목은 처분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생산증대 지원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다가 나온 건 아니다. 처분이 유예됐던 사례는 5월 9일 이후 관할 지방청에서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지난 2022년 3월 식약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의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마련됐다.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을 때는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를 보고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하고, 시정·보완 사항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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