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20:01:46 기준
  • #GE
  • #HT
  • 데일리팜
  • #평가
  • 급여
  • 국회
  • #제품
  • 신약
  • 글로벌
  • 대한약사회

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

  • 강신국
  • 2013-09-02 12:24:58
  • 법원 "인테리어 비용·임차료·상가관리비는 대상서 제외"

일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처방건수가 7건 미만일 때 받아 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