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성기능개선?…불법광고 적발 급증
- 최봉영
- 2013-09-02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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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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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미용 목적으로 개발돼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만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에 따라 질병의 치료, 경감, 예방과 같은 화장품 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은 광고에 쓸 수 없다.
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모레퍼시픽, 미샤, 더페이스샵 등도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 3.9%에 불과했으며, 대다수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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