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개사, 올메텍플러스 특허무효 심판청구
- 이탁순
- 2013-09-1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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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존속특허 무효 취지...위임형제네릭 판매 CJ 유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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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등 12개사는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에 올메텍플러스의 다이이찌 산쿄가 보유한 올메텍플러스의 조성물특허(출원명 : 의약 조성물)의 무효심판 청구를 냈다.
이 특허는 2021년 11월 19일까지 존속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단일제인 올메텍은 특허가 만료돼 대부분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지만, 복합제인 올메텍플러스 제네릭은 존속특허로 인해 출시시기를 일부 제약사들은 미루고 있다.
올메텍플러스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은 회사는 40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아ST를 비롯 JW중외제약, 일동제약, 안국약품, 일양약품, 하원제약, 코오롱제약, 파마킹, 제이알피, 우리들제약, 대화제약, 국제약품이 이번 무효심판에 참여했다.
올메텍플러스는 단일제와 맞먹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제네릭사들의 적극적인 심판진행이 예상된다. 올메텍플러스의 작년 건강보험 청구액은 340억원에 이른다.
한편 원개발사 다이이찌산쿄가 생산하는 위임형 제네릭을 출시한 씨제이제일제당은 올메텍플러스의 존속특허로 주요 제네릭들이 출시를 미루면서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씨제이는 단일제 올메액트뿐만 아니라 복합제 올메액트플러스도 지난 16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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