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낙태 교사한 의사 벌금 200만원 확정
- 이혜경
- 2013-09-22 19:3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낙태 권유 뿐 아니라 지속적 낙태 교사 사실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1부는 최근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한 씨가 임신한 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면서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를 권유할 당시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해 낙태를 교사하고, 한 씨의 애인은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 씨는 2010년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이 남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