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자모 등 168품목 판매중지 해제됐다
- 최봉영
- 2013-09-23 14:0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방법원, 효력정지 신청 일부 수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약처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웨일즈제약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전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판매업무 중단조치 가운데 자모 등 168품목에 대해 효력를 정지시켰다.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 판금 해제된 168품목은 자사 생산 156품목, 타사 7품목, 의약외품 5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자사 생산품목 중 ▲가바린캡슐 ▲라시틴정 ▲레이트정 ▲리스페린정 ▲막시드정 ▲메페남산정500mg ▲암바스정 ▲암시논정 ▲오노딘정 ▲카포텍정 ▲칸다이플러스정 ▲테라온정2mg ▲피타바정 등 16품목의 30정·캡슐 포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금지 해제 품목 전체를 공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찰 수사 후속조치로 유통기한 조작 품목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라 식약처의 후속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웨일즈제약, 식약처 상대 판매금지 집행정지 신청
2013-09-14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7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8"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9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10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