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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루비 '확정판결'까지 상한가 유지…약가인하 유예

  • 강혜경
  • 2024-07-25 12:00:23
  • 대원제약 "8월 혼란 없어…연말까지 유예 예상"
  • 정당 180원, 서방정 304원 유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산 종료로 인해 인하설이 돌던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상한금액 유지가 결정됐다.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펠루비정 180원, 펠루비서방정 304원의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이다.

24일 복지부는 펠루비정과 펠루비서장정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대원제약 측은 "이달부로 가산이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국이 우려할 만한 8월 약가인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 처방액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룩소프로펜 급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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