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 약가우대 시행 7개월째...신청 제약사 0건
- 이정환
- 2025-10-10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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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시행에도 신청 제약사·품목 전무…유명무실 논란
- 국내 제약계, 소급 적용·복합제 확대 등 규정 신설 촉구
- 백종헌 의원 "국민 건강·국가 안보 확립 위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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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약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우대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국민 건강·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산 원료약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산 원료약 약가우대 현황'에 따르면 정책 시행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약가우대 혜택을 신청한 제약사는 한 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 개정 후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신청 건수와 혜택을 받은 의약품 개수가 0건이라고 밝혔다.
국산 원료약 사용을 촉진하고, 해외 원료약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사실상 시행 7개월째 정책 실패에 빠진 셈이다.
국내 제약계는 복지부가 관련 약가우대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 실패, 원인은
국가필수약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됐다.
해당 국가필수약을 만들 ?? 국산 원료약을 쓰면 약가를 기존 대비 68% 가산하고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이 가동중인데도 신청 제약사와 품목 건수가 없는 이유는 복지부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국내 제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가필수약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에게도 68% 약가우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중이다.
올해 3월 약가우대 실시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원료 제조처에서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동시에 사용한 복합제도 68% 약가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복합제의 주요 약리작용에 관여하는 원료가 각각 국산 원료약으로 인정받아야 약가를 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계는 현행 기준을 변동없이 유지하면 68% 우대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 약가제도 규정 개선 필요성 공감
정치권 일각도 국내 제약계 주장에 공감하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오는 15일 열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의 미흡함과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방안을 질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의약품 자국 중심주의가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복지부가 국산 원료약 산업을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에 국산 원료 약가우대 정책이 사문화 할 위기에 처한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제약계와 백 의원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급 적용 규정이나 복합제 우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백종헌 의원은 "7개월째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우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이름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제약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규정 현실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서 원료약 산업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인식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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