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조제했다 벌금형 받은 약사 결국은…
- 강신국
- 2013-10-02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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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약사,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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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변경된 죄명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충주지역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환자와 의사가 결탁해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검사의 기소사실을 인용,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즉각 항소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약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을 뿐이고 의료법 17조 1항을 위반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춰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의 사용한 환자를 처벌할 명문규정이 없고 공범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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