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률 근거없이 제약 위반사실 수백건 공표
- 최은택
- 2013-10-08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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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 "인격·프라이버시 등 침해"...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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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법적 근거없이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표건수만 3만건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 전문위원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위반사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표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7일 정 전문위원에 따르면 위반사실 공표는 법률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자 또는 의무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제도는 현재 식약처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에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등의 업체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도 식약처는 식품 3만4787건, 건강기능식품 1206건, 의약품 301건, 의료기기 536건, 화장품 119건, 축산물 17건 등 총 3만6966건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식약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위반사실 공표는 상대방의 인격,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조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 공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표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로 일반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엇보다 모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면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대한 위반사실이 가려져 국민들의 인식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표는 해당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해 대중에게 알리리는 게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경우에 한 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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