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USB에 수입내역 숨겨…탈세 의사들 또 적발
- 강신국
- 2013-10-10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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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반기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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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료기록과 수입내역을 창고와 USB(개인이동식저장장치)에 보관하며 탈세를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은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해 소득 분산시켰다.

또한 전산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의원내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적발됐다.
B의사는 전산차트를 삭제해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울러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환수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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