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입법안 곧 발의"
- 최은택
- 2013-10-14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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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서 업무보고...연내 법률개정안 7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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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중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언론에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취소했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소문부터 국정감사 면피목적이라는 주장까지 발표취소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관심이 큰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를 마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 4개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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