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사용장려금 약제 인센티브율 '현행대로'
- 최은택
- 2013-10-16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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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려금 고시 행정예고..."당분간 조정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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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23일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장려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생동인증 품목을 대체조제 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직접 조제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다.
단,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의료기관 조제실은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장려금 약제를 직접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산출기준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장려금은 재정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조제 인센티브율과 사용장려금 지급률은 그대로 인용됐다.
또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고, 1원 미만은 1원으로 정한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장려금 지급 타당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격인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수시 평가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돼 그동안 지침 등으로 운영됐던 내용들을 모아서 고시로 제정하게 됐다"면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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