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세청과 연계해 과징금 납부 높이기 추진
- 최봉영
- 2013-11-01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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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재산파악 위해 관계법령 개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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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해 고의적인 과징금 미납을 막겠다는 것이다.
31일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식약처의 낮은 과징금 수납 실적을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부과한 과태로 수납률을 보면 2010년 49.4%, 2011년 43.2%, 2012년 27.2%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현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행방조사, 독촉장 발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를 통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이 미납될 경우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향후 국세청 등과 연계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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