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원이전 숨긴채 약국 넘겨"…눈물의 하소연
- 강신국
- 2013-11-01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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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8천만원 날릴 판...개업 석달만에 폐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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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원 이전을 사전에 알면서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등 약국 부동산 거래과정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P약사는 31일 약국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이 약사는 지난 7월 전 약사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고 약국을 오픈했다.
처방전 수요도 적당하고 매약도 잘 될 것이라는 약사 말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P약사는 약국을 계약 하기 전 약국의 일 매출과 조제료 등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약사간 거래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국을 오픈한지 석 달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3층 의원이 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약사는 부랴부랴 계약서를 찾아보니 병원 이전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 권리금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약사는 "전 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 약사와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는 새로운 의원을 입점하면 된다고 하지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의원 이전 단서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약국 오픈 당시 만난 의사도 내색을 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약국 양도양수 거래시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이전하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전 약사가 병원 이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물증을 찾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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