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3-11-05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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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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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이다.
식약처는 틸라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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