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과 미용시술 사례수집…의-치 갈등 재점화
- 이혜경
- 2013-11-12 0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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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미용시술 합법 2심 판결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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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사와 치과의사간 갈등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을 진행한 N치과 이모 원장이 1심에서 받은 벌금 100만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이송된 상태다.
2심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치과 불법 미용시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호)'를 구성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이달 초 전국 의협 산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치과의사의 불법 미용시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학적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철호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며 "(치과 미용시술 합법 판결에 대비) 부작용 사례를 모아 의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치과 미용시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 미용시술 대응을 위한 의협 내 위원회 구성 소식이 들리자 치과협회 또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며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미용시술도 치과의사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미용시술 소송은 협회가 아닌 이모 원장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 만큼, 정식 질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여부와 계획을 묻겠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이 이사는 "의협에 위원회 구성여부를 정식 질의해 사실이라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의사들의 양악수술 의학적 부작용을 모아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간 감정적인 대응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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