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 얼굴주름제거 미용시술 정당 판결
- 이혜경
- 2013-06-19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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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면허범위 포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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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어,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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