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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고 가운 입기전 약 팔았다고 행정처분이라니

  • 강신국
  • 2013-11-29 06:24:55
  • 무자격자 고발 팜파라치에 약사들 된서리...탄원서도 무용지물

"식당갔다가 약국에 돌아온 약사에게 가운을 안입었다고 행정처분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경기지역 약사들이 대구에서 올라온 팜파라치에게 가운을 입지 안은 장면을 찍혀 고발당함으로써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 위기에 몰렸다.

29일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에서 온 팜파라치가, 의정부, 광명, 구리지역 일부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가운을 입지 않고 약을 판매한 약사들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고발 된 것이다.

결국 보건소가 약사들에게 가운미착용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광명지역의 한 약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오후 1시에 식당을 갔다. 식사를 하고 약국에 돌아보니 시간은 1시 58분.

이 때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약사가 약국으로 들어서자 약국으로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

위생복을 입기도 전에 약사에게 다가가 감기약을 주문했고 약사도 심해지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복약지도까지 하고 약을 판매했다.

그러나 약사에게 날아온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장이었다. 결국 동영상을 확인하고 약을 판매한 사람이 약사인 것으로 확인이 돼 무자격자 약 판매는 무혐의가 됐지만 가운 미착용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결국 광명시약사회가 나서 보건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약사들 구제를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법원으로 송치됐다.

일부 약사는 30만원 과태료를 먼저 내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4만원을 내고 끝내겠다고 자포자기한 경우도 있었다.

시약사회 장춘희 회장은 "서울 강동구, 대구지역 약사들도 법원에서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의 탄원서도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약사들도 힘들다. 법원이 부르면 가야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며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 기준이 조속하게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 취소 판례를 보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나 위반내용과 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이 이른 아침이라는 점, 신고인(일명 팜파라치)이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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